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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끼가많은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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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조언 부턱드립니다.

1. 계약 체결 및 입주 초기 자구 노력 (2025.07 ~ 09)

​2025.07.18: 잔금 완납. 잠금장치 없는 보안 취약 상태를 신뢰로 인수.

​2025.08.09: [자구책 1] 대문 보안장치(도어락 등) 사비 설치 및 보안 강화.

​2025.09.06: [자구책 2]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문 수리 직접 이행.

​변기 수리 건: 임대인이 수리 후 **"2주간 물을 직접 부어가며 사용하며 확인하라"**는 비상식적 불편을 강요함. 질문자님은 2주간 성실히 협조했으나, 임대인은 최종 확인 연락조차 없이 방치함.

​2. 에어컨 설치 및 통상적 사용

​에어컨 설치: 생활 필수 가전 설치를 위한 타공 및 나사 자국은 통상의 손모임. 8, 9월의 자구적 수리 노력(대문, 방문)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요구는 명백한 권리 남용임.

​3. 중도 해지 합의 및 기만적 반환 거부 (2025.11 ~ 현재)

​11월부터의 합의 시도: 질문자님은 4개월 전부터 도리를 다해 합의를 요청함.

​퇴거 승낙: 최근 녹음본에서 임대인은 **"이사는 나가고"**라며 11월의 합의 시도를 인정하고 퇴거를 확정 지음.

​기습적 거부: 짐을 다 뺀 25년 3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기습적으로 보증금 반환 거부 통보.

​방어적 점유 실행: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잠금장치 유지 및 실거주용 물품(담요, 전기요, 빈 박스, 수건)**을 비치하여 적법하게 점유권을 행사 중임. (토요일 사전 고지 완료)

이것과 더불어서, 어머니 명의로 진행된 가계약서와 제가 지금 녹음본이 정리가 안되었지만 녹음본에 제가 본계약의 당사자임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4월부터 김해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이직과 관련한 서류를 다음주 중 적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퇴거 승낙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면 중도 해지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에어컨 타공 등은 통상적 사용 범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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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중도 해지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임차권 등기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소송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및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