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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2.08.20

☆급☆임대차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배상액?

8월15일 전화로 중개업을 통해서 임차인을 소개받아

도배장판 과 방문 수리를 해주고 9월1일 입주조건으로

계약금 5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는 작성 전인상태에서

도배장판 과 방문수리차 물건을 확인하는도중 방 천장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부랴부랴 수리하고자 설비업체 문의하고 내린 결과

9월1일 이전까지 누수를 잡을수 없을것같아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임대인이 계약에 없는 누수로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하고싶다고 하면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해야하나요?

이때 중개보수도 지급해야 하나요?

중개업소에선 일단 임차인을 들이고 살면서 고처주라 하는데 누수라는게 잡기어렵고 임차인이 임산부라 차마 좋지않은 환경에 둘수가없어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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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문제는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상환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설사 중개계약 당사자 일방의 변심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배를 배상하면서 까지 계약파기를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그럼에도 계약파기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는 임대임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배액 상환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