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병가 규정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병가 지급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영섬 질환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격리를 요하는 경우 지원이렇게 되어 있는데회사 입장에서는 A형 독감은 격리의무가 없어서 병가는 안된다라고 하는데요(같은 회사인데 10년전에는 독감으로 병가가 가능했는데요)이번에 A형 독감 확인서에는 5일간 격리하거나 출근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안정 가료를 취하는 것을 권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A형 독감(인플루엔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규정하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포함되고 의사 확인서에 격리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으면 회사 병가 지급기준에는 맞는거 아닌가요?다른데 문의해 봤는데,A형 독감은 전염성이 인정되는 법정 감염병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회사 병가 기준에는 맞는게 아닌가요?병가 규칙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