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충분히튼튼한시인

충분히튼튼한시인

회사 병가 규정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

병가 지급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영섬 질환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격리를 요하는 경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A형 독감은 격리의무가 없어서 병가는 안된다라고 하는데요

(같은 회사인데 10년전에는 독감으로 병가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A형 독감 확인서에는 5일간 격리하거나 출근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안정 가료를 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형 독감(인플루엔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규정하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포함되고 의사 확인서에 격리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으면 회사 병가 지급기준에는 맞는거 아닌가요?

다른데 문의해 봤는데,

A형 독감은 전염성이 인정되는 법정 감염병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데 이러면 회사 병가 기준에는 맞는게 아닌가요?

병가 규칙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형 독감은 감염병법 상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병가 기준에 따라 병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 기준의 해석에 대하여는 노동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