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종종성숙한자라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12.09
Q.
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가계약시 문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잔금일 보다 빠른 날로 결정하였다 하여 부동산에서 잔금일 변경을 협의 없이 통보 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혹은 주장할만한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가계약금은 입금 상태입니다!잔금일: 2026년 4월 28일*협의 후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