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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성숙한자라
종종성숙한자라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09
    Q. 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부동산 가계약시 문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잔금일 보다 빠른 날로 결정하였다 하여 부동산에서 잔금일 변경을 협의 없이 통보 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혹은 주장할만한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가계약금은 입금 상태입니다!잔금일: 2026년 4월 28일*협의 후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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