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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성숙한자라
종종성숙한자라

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가계약시 문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잔금일 보다 빠른 날로 결정하였다 하여 부동산에서 잔금일 변경을 협의 없이 통보 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혹은 주장할만한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가계약금은 입금 상태입니다!

잔금일: 2026년 4월 28일

*협의 후 조정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시기는 매매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세입자가 기존 잔금일보다 빠른 날짜를 이사날짜로 정함에 따라 임대인이 잔금일을 기존 가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정하여 통보하였지만 선생님이 위 잔금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계약시 문자내용에 '협의 후 조정가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잔금일자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당사자들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의조항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일정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지를 이유로 곧바로 그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