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시기는 매매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세입자가 기존 잔금일보다 빠른 날짜를 이사날짜로 정함에 따라 임대인이 잔금일을 기존 가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정하여 통보하였지만 선생님이 위 잔금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계약시 문자내용에 '협의 후 조정가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잔금일자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당사자들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의조항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