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무단침입 해결방법 도와주세요현재 계약기간까지 1년 이상 남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인해 집주인이 계약을 계속 거부하고있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불편한데요.이 와중에 처음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옥탑 테라스 유지보수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입주하고나서부터 집주인이 제 허락없이 계속해서 제 개인 옥탑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때까지는 불편해도 그러려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해당사항이 무단침입죄에 성립하는지 또한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파기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