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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마른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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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무단침입 해결방법 도와주세요

현재 계약기간까지 1년 이상 남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인해 집주인이 계약을 계속 거부하고있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불편한데요.

이 와중에 처음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옥탑 테라스 유지보수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입주하고나서부터 집주인이 제 허락없이 계속해서 제 개인 옥탑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불편해도 그러려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해당사항이 무단침입죄에 성립하는지 또한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파기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된 내용상 옥탑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약사항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특약사항에 '양해를 구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출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집주인과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특약사항을 언급하며 무단 출입이 불법임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세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CCTV 설치나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무단 출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이는 추후 법적 대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