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 관부가세 포함 선결제 - 과세 대상 여부일본 치이카와마켓에서 직배송 조건으로 global-e 이용규약에 따라 dhl 특송으로배송비포함 약 57만원을 결제하였는데, 결제시에도 모든 세금포함으로 나와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전 납부로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이전에 80만원가까이 결제한 어떤 분이실제로 관부가세 붙지않는다고 올린 글을 본적이 있는데 좀 아리까리 해서 여쭤봅니다.최대한 이용규약과 모든 약관을 찾아본 후 같이 캡쳐해 올립니다.만약 관부가세 납부통지가 올경우 이와같은 사항을 통해 소명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