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 관부가세 포함 선결제 - 과세 대상 여부

일본 치이카와마켓에서 직배송 조건으로 global-e 이용규약에 따라 dhl 특송으로

배송비포함 약 57만원을 결제하였는데, 결제시에도 모든 세금포함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 납부로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이전에 80만원가까이 결제한 어떤 분이

실제로 관부가세 붙지않는다고 올린 글을 본적이 있는데 좀 아리까리 해서 여쭤봅니다.

최대한 이용규약과 모든 약관을 찾아본 후 같이 캡쳐해 올립니다.

만약 관부가세 납부통지가 올경우 이와같은 사항을 통해 소명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구매에 대해서는 150불, 미국은 200불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모두 포함하여 결제를 하였기에 관,부가세를 안낸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미 결제 금액안에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