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결제 부분취소 관세부가 질문
제가 1/15에 해외 직구를 하면서 배송대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실수로 관세 범위를 초과해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달라고했는데 부분취소를 해주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외결제는 취소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배대지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카드사 취소가 안된 경우에 관세를 내야하나요?
부분취소된 송장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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