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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사고 배대지로 배송 받아서 국내로 배송을 할때 통관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보통 사람들은 배대지에서 배송신청서를 작성할때 상품가격(과세가격)을 (상품 판매가격+해외 현지배송비)로 상품가격을 기재하던데 카드로 상품을 구매할때 청구된 카드 수수료는 통관할때 과세가격(상품가격)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법적 사항만 검토하면, 카드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많은 해외직구건들에 대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신고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어 신고된다면, 사실상 이는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관세부과의 산정기준인 과세가격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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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초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는 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선택하는 비용이기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관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