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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도와주는대리

늘도와주는대리

  • 교통사고 과실보험
    26.06.20
    Q. 교통사고 수리 이전 재사고 대물처리 기준3:7 (본인7)교통사고 이후 바빠서 수리를 못한 상황입니다.(미수선도 아니고, 수리맡길 예정이었음.)최근에 10:0 주차장 사고 (본인0)가 동일부위 (범퍼) 발생했습니다.이 경우 대물 사고처리의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제 생각으로는2차사고부위만 1차 피해자 30% + 2차 가해자 70% 로 지불 후,1차사고 나머지 부위만 1차 피해자30% + 본인 70% 로 수리 가 맞다고 생각하는데,법적으로 유사한 사례가없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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