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 이전 재사고 대물처리 기준

3:7 (본인7)교통사고 이후 바빠서 수리를 못한 상황입니다.

(미수선도 아니고, 수리맡길 예정이었음.)

최근에 10:0 주차장 사고 (본인0)가 동일부위 (범퍼)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대물 사고처리의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2차사고부위만 1차 피해자 30% + 2차 가해자 70% 로 지불 후,

1차사고 나머지 부위만 1차 피해자30% + 본인 70% 로 수리 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유사한 사례가없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차사고가 있었고, 2차사고가 있었으나, 동일부위가 파손된 경우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이는 1차사고의 정도와 2차 사고의 정도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차사고로 범퍼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였다면, 2차사고 당사자는 어차피 교체해야 하는 범퍼를 파손한 것으로 즉 가치가 없는 범퍼가 파손 된 것으로 배상의무자체가 없어 지게 됩니다.

    다만, 1차사고로 범퍼를 수리로 해결이 되었으나, 2차사고로 범퍼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면,

    1차사고는 과실에 따라 수리에 대한 보상을 2차사고당사자는 교체비용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상기처리가 되나,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유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파손 부위가 다르다면 각각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범퍼 부위이고 각자의 부위에 수리 및 복원이 불가하여 교환을 하게 된다면 그 때의

    원칙은 서로가 해당 범퍼 교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 1차 사고로 인해 외부는 괜찮았으나 속범퍼가 파손이 되어 어차피 교환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2차 사고의 가해 보험사는 이미 파손된 범퍼이기에 보상할 것이 없다고 나올 수 있고

    1차 사고 회사는 본인들의 책임은 아주 미미했으나 2차 사고로 전체 범퍼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서로의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양측 보험사에 모두 접수를 하여 각각의 사고에서 충격 정도와 파손 정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겠으며 뚜렷하게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50 : 50의 책임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