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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얌전한천재
지나치게얌전한천재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일일알바 당일 취소, 휴업수당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지인이랑 일요일에 일일알바를 하려고 토요일에 당근사이트에서 구인구직을 했습니다. 한 업체에 공고가 올라와 신청을했고(지인과) 거기서 일요일 06:00~15:00 근무이고 05:30 까지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간 장소 임금 안내받고 채용을 확정 받았습니다. 근데 일요일 새벽 04:09 에 문자가 왔습니다. 물량이 많치 않으니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준비끝나고 벌써 자차로 이동중이였는데. 이것때문에 다른곳에서 오라는것도 못간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휴업수당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다른 보상이라도 받기 힘들까요? 몇 인 근로사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인력업체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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