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알바 당일 취소, 휴업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랑 일요일에 일일알바를 하려고 토요일에 당근사이트에서 구인구직을 했습니다. 한 업체에 공고가 올라와 신청을했고(지인과) 거기서 일요일 06:00~15:00 근무이고 05:30 까지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간 장소 임금 안내받고 채용을 확정 받았습니다. 근데 일요일 새벽 04:09 에 문자가 왔습니다. 물량이 많치 않으니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준비끝나고 벌써 자차로 이동중이였는데. 이것때문에 다른곳에서 오라는것도 못간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휴업수당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다른 보상이라도 받기 힘들까요? 몇 인 근로사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인력업체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