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컴퓨터 수리 기사 근로 계약, 계약서 관련 협박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올해 1월 쯤에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서울에 있는 한 컴퓨터 수리 센터 모집 공고를 보고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때 계약한 계약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여쭈어봅니다.자세한 경황은 이렇습니다.당시 계약을 위해선 최초 출고 자재비로 필요한 보증금 30만원 ~ 100만원 가량을 납부하라 하여 우선 30만원 정도만 납부한 채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에는 ~ 소정의 초기 계약보증금 30만원 (총 계약 보증금 100만원 (잔여 70만원 2개월 분납) 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한다.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갱신이 어렵거나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해당 내용을 '갑'에게 해당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을' 이 '갑' 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을' 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시 총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써 '갑' 에게 귀속된다.또한 이러한 내용도 전달 받았는데,2025년 01월 08일 귀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사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귀하의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해 저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런 인원 누락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오더손실-귀하가 근무하던 지역에 투입된 막대한 광고비 손실-기사 미방문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사내의 모든 시스템 공개, 영업방법 및 업계 상황 교육, 영업노하우 습득귀하와의 계약서에 계약 보증금에 대한 처리 방법과 손해배상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귀하와의 계약종결은 아래와 같이 (밑에 친절하게 표도 넣어주더라고요^^) 정산처리로 마감 될 예정이오니, "아래 정산을 통해 귀사와의 모든 계약이 정상 종결되었으며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1,052,180원)귀하가 본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하였기에 위약벌에 해당하는 총 계약보증금의 배액 (200만원)과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추산과 청구, 추심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상기 안에 대해 3일 이내에 회신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을 주지 않으실 경우 본 메일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마감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이 외에도 일방적인 노예 계약적인 문구들이 너무 많은데, 구직도 잘 안되고 사정도 좋지 않았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했는데, 저 회사의 비도덕적인 손님 영업 방식과 손님에게 양심을 팔며 장사하는 태도를 보고 역겨워서 나왔습니다. 저딴 정신나간 계약을 한 저도 멍청하고, 컴퓨터 잘 모르는 손님들 등골 빨아먹는 회사에 절대로 한푼도 합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관련해서 제보도 생각중입니다.가장 궁금한 것은 계약서에 제 지문이 찍혀있어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런 부당한 계약에 정말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한 계약서로 만들 수 있는 허점은 있는지, 혹은 이미 그런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출근도 안하고 근무 시간도 자유라고 했으면서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성실히 임하라는 모순적인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메일로 회신 달라 했는지 궁금합니다.금액을 정말로 지불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