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 불법으로 돈을 만들어 준다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사건의 발단부터 끝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사건1. 초면인 모르는 친구가 찾아와 급전이 필요하냐면서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연락이 옴.
사건2. a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휴대폰 회선을 만들고 휴대폰만 바로 파는 행위, 즉 가개통을 권유하였음.
사건2. b
전세대출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권유받았음.
사건2. c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 시키려는 행위를 권유 받았음.
사건3.
피해자 주변 친구들과 접촉 했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나 앞서 말한 전세 사기를 똑같이 권유 받았고, 개중엔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음.
증거.
피의자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 주는지에 대한 녹취기록, 피의자의 신상이 일부 특정(피의자의 출신 중학교와 이름) 된 녹취기록, 피해자가 같은 권유를 받는 녹취기록, 피해자한테서 나온 수수료를 자기가 얼마 뜯겠다는 문자 기록.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사건2’ 에서 말한 이러한 행위를 권유만 하여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저에게 이렇게 권유한 뒤, 알겠다고 해서 돈이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수료라는 목적으로 갈취 해 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말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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