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겪은 일 입니다.
제 친구를 A로 칭하겠습니다.
A씨 친구인 B가 A한테 만나서 계좌, otp, 면허증, 핸드폰 유심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급했던 A씨는 빌려주면 돈 준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빌려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빌려줬던 계좌가 사용정지 당하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 하면 명의빌려준 A씨와 명의도용한 B씨 둘 다 처벌을 받나요 ? A씨는 국가공무원 준비생인데 벌금 나오면 공무원 못 하는거겠죠 ? 형사 민사 둘 다 처벌 받나요 ? 계좌 따로 면허증 따로 유심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명의빌려준 걸로 처벌 받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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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 모두 형사처벌대상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좌, 유심 빌려준 행위는 독자적으로 처벌되고, 빌려줘서 사기범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이기때문에 한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선고로는 공무원시험 응시에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