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유난히빛나는비글

유난히빛나는비글

돈을 빌려줬던 친구 전남친이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먼저 친구를 A 친구전남친을 B라고 할게요

제가 A한테 200만원가량을 빌려줬고 A가 저한테 50만원만 갚은 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A와 교제중이던 B에게 연락을 하여 A와 연락이 되지않으니 같이 있거나 연락이 되면 제 연락 좀 받으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A와 저 사이에 엮인 돈 관계를 알게되었고 B가 본인이 직접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B에게 금액이 크니 A에게 받겠다고 했지만 B가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저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B가 A의 돈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3달 후에 B가 저에게 A랑 헤어졌으니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혹은 B가 저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B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A를 위하여 변제한 것이라면 그 이후 결별을 이유로 본인에게 다시 반환을 구하는 건 부당해보이고, A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민사상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a의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대신 변제를 하겠다며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