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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열혈한떡볶이

정말열혈한떡볶이

명의도용으로 불법사채 쓴 상태인데 도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그걸 고소못하나요?

오래전에 알았던 지인한테 돈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상황 들어보니까

  1.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도용으로 불법사채에 돈을 빌렸다

  2. 불법사채쪽에 지인 본인의 명의로 문의한 내역 요청해도 그쪽에서는 불법이라 협조를 안해줌

  3. 경찰쪽에 연락했으나 '안갚아도 된다. 근데 불법추심으로 귀찮아지는건 감수해야함. 찾아오면 신고하세요'로 끝남

  4. 돈 구해서 변호사 솔루션 고용하여 원금만 갚고있는데 솔루션 쪽도 밀려서 이러면 일 못봐준다하고 끊겼다

이런.. 내용을 받아서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져서 납득이 안되어가지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업체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 경우 대출업체와 분쟁이 계속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를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