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미션,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소 관련지인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의뢰했는데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을 입금 대신 카카오톡 선물하기, 영화 기프티콘으로 보내 달라 하여 기프티콘을 보내주었습니다. 5만원 가량의 금액이었으며 의뢰 마감기한은 2주였습니다. 25년 10월 초에 의뢰를 넣었으나 현재까지 작업물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그것도 1달 가량 질질 끌어가며 환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마감 기한 오버, 먹튀 관련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 될까요? 관련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