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미션,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소 관련
지인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의뢰했는데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을 입금 대신 카카오톡 선물하기, 영화 기프티콘으로 보내 달라 하여 기프티콘을 보내주었습니다. 5만원 가량의 금액이었으며 의뢰 마감기한은 2주였습니다. 25년 10월 초에 의뢰를 넣었으나 현재까지 작업물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그것도 1달 가량 질질 끌어가며 환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마감 기한 오버, 먹튀 관련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 될까요? 관련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프티콘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의뢰 당시부터 작업 의사나 이행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이나 연락 두절만으로는 형사 사기가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상 계약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성립 여부는 입증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대가를 받는 시점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수단이 현금이 아닌 기프티콘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었다면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약정 기한 경과, 환불 지연만으로는 고의가 추정되지는 않으며, 처음부터 작업할 의사가 없었는지, 반복적 유사 행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입증 포인트와 증거
의뢰 당시 대화 내용, 마감 기한 합의, 작업 진행 관련 약속, 환불 요청에 대한 회피·변명, 동일 수법 피해자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 착수 흔적이 전혀 없고 환불을 장기간 미루며 연락을 회피했다면 고의 추정에 유리합니다. 기프티콘 전송 내역은 재산 이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반환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액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내용증명으로 최종 이행·환불 기회를 부여해 경과를 남기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