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금을 받은 작가님이 잠적을 탔습니다.
제가 작가님에게 현금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커미션을 신청 드렸는데요.
작가님이 지인에게 갚을 돈이 있다면서 지인에게 게임머니를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여 작가님의 지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완성 조건은 40일이었고, 저는 늦어도 상관 없으니까 천천히 작업해달라 했구요.
근데 4개월이 넘게 아무런 작업 과정이라든가 작가님이 한 번도 얘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작가님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답장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대금을 보내드린 작가님의 지인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