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받은 작가님이 잠적을 탔습니다.
제가 작가님에게 현금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커미션을 신청 드렸는데요.
작가님이 지인에게 갚을 돈이 있다면서 지인에게 게임머니를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여 작가님의 지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완성 조건은 40일이었고, 저는 늦어도 상관 없으니까 천천히 작업해달라 했구요.
근데 4개월이 넘게 아무런 작업 과정이라든가 작가님이 한 번도 얘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작가님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답장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대금을 보내드린 작가님의 지인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작가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작가님의 지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지정한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신 상황이므로
계약해제시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실제 대금을 받은 작가님의 지인이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의 지인과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작가님이 전혀 계약이행의 의사 없이 잠적한 상황이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