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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려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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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후불제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후불제 그림 커미션을 받았는데 그림을 받고 입금일로부터 시간이 며칠 지나도 연락두절에 입금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입니다... 신청자분 카톡 아이디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소액이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로 신고 후 수사기관통해 인적사항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