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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세무
25.04.28
Q.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다시 빌리게 된 경우
자녀에게 6천을 증여했는데(신고와 증여세 O) 부모가 사정이 있어 그 금액을 빌리게 되었습니다.차용증 작성 후 한달에 원금 100만 원 정도 상환하려는데,이때 자녀 통장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4.6%를 따로 입금하면 될까요?실수하지 않도록 지식 나눔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