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다시 빌리게 된 경우
자녀에게 6천을 증여했는데(신고와 증여세 O)
부모가 사정이 있어 그 금액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한달에 원금 100만 원 정도 상환하려는데,
이때 자녀 통장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4.6%를 따로 입금하면 될까요?
실수하지 않도록 지식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