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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활약하는콩국수

제법활약하는콩국수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집 하나를 전세 내주고 현금이 생겨서 2023년 5월경 20대 자녀 둘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고 신고 완료했습니다.(10년간 5000만원씩은 비과세라하여 빠르게 했습니다.)

지금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된 상황이라 돈이 필요해서 다시 자녀로부터 5000만원씩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다시 차용한다면(이자 주고 차용증도 작성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나요? 형식적 증여로 간주한다거나 허위증여로 간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차용증 쓰고 돈을 빌리시고 나중에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