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에게 현금 증여후 다시 차용
현금이 좀 생겨
성인인 20대 자식 둘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고싶은데요.
그런데 부모인 저희 대출도 갚아야해서
증여후 좀 있다 그 돈을 부모가 빌리는 식으로 차용증 쓰고 이자 매월 자식들에게 내는 방법을 생각중이에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지요?
얼른 증여해야 십년후 또 세금없이 증여 5천만원 할수 있어서요. 결혼자금이 어마어마해 미리미리 준비하려구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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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되며, 상환방식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은행 등)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접근(예를들면, 일정기간 꾸준히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차입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동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자금을 대여한 자의 소득, 직업, 재산상태에 비추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