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자금 사용

미성년 자녀에게 사전증여신탁하여 운용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원금 3500만원+수익 250만원 총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금이 필요하여 이 자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 다시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직계끼리 2억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은 본인의 소득으로 발생한 자금이라면 사실상 자금출처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