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운용을 위해 자녀에게 현금지급(추후 다시 드릴예정)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어머니(1956년생)가 기초연금 등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통장 대신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고, 그중 1천만 원을 제게 주어 제 계좌에서 주식 운용 중이며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년후에 다시 현금으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증여 신고 필요 여부와 증여 방향별 세무·복지 리스크, 가장 안전한 정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본인이 증여받을 때와 어머니가 증여받을 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사실상 납부할 증여세는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