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으로 자녀 주식계좌 개설시 추가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외할아버지에게서 2000만원 증여를 현금으로 받았고
증여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2000만원을 현재는 예금통장에 넣어둔 상태인데요
1년 후 주식계좌로 옮겨놓을 생각입니다
이때 주식계좌로 아이의 돈을 옮겼을 때
추가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증여를 받은 자녀의 돈을
부모가 따로 운용하게 되는 느낌이라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는 2000만원을 주식계좌에 넣어두고
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할까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손자녀 등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이 자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는 데, 국세청
에서 소명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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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자녀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한 자금을 증여받은 본인의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방법처럼 주식을 구매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