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돈으로 자녀 주식계좌 개설시 추가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외할아버지에게서 2000만원 증여를 현금으로 받았고
증여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2000만원을 현재는 예금통장에 넣어둔 상태인데요
1년 후 주식계좌로 옮겨놓을 생각입니다
이때 주식계좌로 아이의 돈을 옮겼을 때
추가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증여를 받은 자녀의 돈을
부모가 따로 운용하게 되는 느낌이라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는 2000만원을 주식계좌에 넣어두고
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할까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