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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너구리190
독특한너구리19022.10.20
자녀 주식 증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7년도쯤에 자녀(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지금은 매도한 상태이고 현금 6천만원이 계좌에 있는 상태인데.. 제가 현금을 출금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아이 통장에 입금하고 추후에 다시 원금을 입금해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17년도에 아이에게 증여한 2천만원은 아이의 소득으로 인정되고 매매차익으로 인해 6천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6천만원 모두 자녀의 자산입니다.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추후 차용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현금이 오고가면 증여에 해당되지만,

    미성년자와의 차용증 계약은 사실 말이 차용증이지 큰 실익은 없어보이네요.

    6천만원이면 이자 없이 빌릴수 있으며,

    돈 출금하시고 매달 원금 얼마씩 갚아나가는 걸 해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원상복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쓴다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 통장으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차용증 작성후 자녀 통장에 상환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계좌에서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녀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