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증여를 받았다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돌아갈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요. 물론 이때 취득세까지 취소되는건 아닙니다.
나아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증여세가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경과 후 증여를 해제한다면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