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현금증여
아들에게 현금 2억을 증여하고(A통장에 이체), 당장 아들에게 현금이 없어 A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증여세 납부하고, 2~3달 이후에 자녀가 A통장에 세금만큼 채워놓는건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경우 증여세 대납의 형태가 되는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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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2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