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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반달곰207
와일드한반달곰20721.10.25

초등학생 주식계좌로 입금해서 증여후 거래하고자합니다

10세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권계좌로 입금하고,

주식투자시행전 입금된 내역만 증빙해서 국세청에 증여신고후,

국내주식 투자 진행하면 입금시 2천만원 증여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주식 투자가 진행된후 한달평균 주식평가금액기준으로 세금 책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식증여후 주식투자시 주의사항 말씀부탁드립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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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그 이후에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금전 증여를 한 것이므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빈번한 주식 거래는 미성년자가 한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