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릴때 빌려주는 개념으로 어머니께 보낸 돈 돌려받을때 상속세 받나요?
안녕하세요 대략 14년 전에 가지고 있던 2000만원을 적금통장이 만료되면서 어머니 주식계좌로 송금을 했고 이 돈을 불려서 대략 40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을 내년 중에 받을거 같은데 이때 서로간 통장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 증여세 소명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올해 이미 할아버지께 5000만원을 받으며 증여세 신고 하여 직계존속 혜택은 받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서로 간의 통장 이체내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빙(명분)입니다
돈을 내년에 돌려받는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어머니로부터 해당 자금을 이체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의 자금출처 등으로 해당 4천만원 등의 소명이 가능하면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