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릴때 빌려주는 개념으로 어머니께 보낸 돈 돌려받을때 상속세 받나요?
안녕하세요 대략 14년 전에 가지고 있던 2000만원을 적금통장이 만료되면서 어머니 주식계좌로 송금을 했고 이 돈을 불려서 대략 40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을 내년 중에 받을거 같은데 이때 서로간 통장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 증여세 소명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올해 이미 할아버지께 5000만원을 받으며 증여세 신고 하여 직계존속 혜택은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