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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기러기125
알뜰한기러기12522.10.13

부모 자녀간 현금차용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신고대산인지요?

자녀에게 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100만원씩 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1억을 금리 4.6%로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을 경우에

질문1.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질문2. 신고대상이 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금액은 얼마인지요?

질문3. 저는 이자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귀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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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총 3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다시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매달 이체가 되고, 최종적으로 빌린 돈이 회수가 된다면, 증여 관련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금이 오고가는 시점에 원칙 증여이나, 차용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나중에 문제될 경우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이자소득이 발생되면, 원칙 이자소득세를 내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1.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 추가로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작성한 차용증 내용에 따라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 저는 이자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 네, 이자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개인간 금전을 대여함으로서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금리 4.6%로 빌려줬는데 왜 증여인가요? 신고대상 아닙니다

    2. 신고대상 아닙니다.

    3.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안넘으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의 경우 금전 대차거래로 증여는 아닙니다.

    3.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3. 원칙적으로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때 지급금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다음연도 5월 종합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