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대여한 돈 은행에 자녀명의로 적금든 경우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1억 대여후
월세로 이사가면서
차액인 6천만원을 은행에 자녀명의로 적금드는 것 상관없을까요?
추후 아파트매수 시 부모님께 대여한 대여한 1억을 상환하거나 또는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빌린돈을 상환하지 않고 적금을 들거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할 경우,
해당 자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