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퇴거자금을 자녀가 받아서
부모님이 임대인으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인데 대출조건이 안돼서 대출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보험회사대출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전세 퇴거 자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대출을 받은것에 대해서 차용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세입자 전세금돌려주고나서 부모님이 그집에서 거주한다고 했을때 대출상환은 부모님이 해야하는지 대출 실행한 자녀가 대출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런대출이 증여랑 관련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계약 종료후에 주택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데, 자녀가 자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방아 부모님이 세입자에게
반환할 주택임대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려고 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 계좌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 계좌에 입금 후 향후 부모님이 이를 자녀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에게서 무상으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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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본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대출상환은 부모님과 본인이 아무나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증여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