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퇴거자금을 자녀가 받아서
부모님이 임대인으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인데 대출조건이 안돼서 대출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보험회사대출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전세 퇴거 자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대출을 받은것에 대해서 차용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세입자 전세금돌려주고나서 부모님이 그집에서 거주한다고 했을때 대출상환은 부모님이 해야하는지 대출 실행한 자녀가 대출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런대출이 증여랑 관련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