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 대여하기!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기존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반환금이 부족하여 자녀인 제가 1억 5천만원을 대여해드리려합니다.

다만, 무이자로 대여하되 매월 30만원씩 원금 상환하고 만기 15년 후에 일시상환조건을 달려합니다.

대신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된 집에 제가 대신 살려고합니다.(차용증에 기재는 안할 예정)

세금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차용증 쓰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