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애인이 금전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안녕하세요 전 애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고 작년 말 12월쯤 사귀게되며 돈을 갚지않아도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활비, 대출상환 등의 이유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계속 받았는데 도움을 줄때마다 갚으라는 말이 없었고 몇백만원을 빌려줄땐 ‘이 돈은 갚아라’라고 했습니다. 작년말부터 총 빌린 금액은 1억 가량이고 갚으라고 말했던 금액만 따져봤을때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저는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 여력이 안되고 상대도 그걸 알고있기때문에 다 갚으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헤어질때쯤 본인이 돈을 이체했던 내역 모두 캡쳐해서 몇년도까지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빌려준다고했던 금액만 갚겠다고 말했고 이후 연락을 서로 안하고 지내다가 제가 다시 연락했을땐 상대가 받지않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연락처를 변경하고 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져서인지 고소를 했다고하더라고요 경찰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경찰서에 가서 이대로 진술을 했을때 사기죄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연인 간에 금전적 도움이 있었고 갚으라는 명확한 말은 없었으며 매번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다 갚으라고 하고 갚지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참고로 빌린 금액 중에 일부는 빌려달라고 말할때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적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받았으니 사기죄가 되기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