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이 금전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애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고

작년 말 12월쯤 사귀게되며 돈을 갚지않아도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활비, 대출상환 등의 이유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계속 받았는데 도움을 줄때마다 갚으라는 말이 없었고 몇백만원을 빌려줄땐 ‘이 돈은 갚아라’라고 했습니다.

작년말부터 총 빌린 금액은 1억 가량이고 갚으라고 말했던 금액만 따져봤을때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 여력이 안되고 상대도 그걸 알고있기때문에 다 갚으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헤어질때쯤 본인이 돈을 이체했던 내역 모두 캡쳐해서 몇년도까지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빌려준다고했던 금액만 갚겠다고 말했고 이후 연락을 서로 안하고 지내다가 제가 다시 연락했을땐 상대가 받지않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연락처를 변경하고 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져서인지 고소를 했다고하더라고요

경찰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경찰서에 가서 이대로 진술을 했을때 사기죄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연인 간에 금전적 도움이 있었고 갚으라는 명확한 말은 없었으며 매번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다 갚으라고 하고 갚지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참고로 빌린 금액 중에 일부는 빌려달라고 말할때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적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받았으니 사기죄가 되기도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 전과가 남거나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의 채무 불이행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미묘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형사재판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대목은 '돈을 전달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편취의 범의)', 그리고 '용도를 속였는지(용도사기)' 여부입니다. 증여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과 갚아야 할 차용금이 혼재된 상황에서, 당초 말한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한 정황은 수사관에게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는 기망행위의 강력한 정황증거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등 증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문 내용 그대로 진술한다면, 용도를 속인 점과 변제 능력 부재가 결합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피의자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하여 "돈을 다른 곳에 썼지만 갚으라는 말이 없어서 증여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과 입금 계좌 내역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당황하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하십시오. 용도 변경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간접 정황들은 보유하신 카카오톡 대화록과 금융거래 내역 등 실제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야만 명확한 대응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망행위를 본체로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고 단지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인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제공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다퉈볼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특정 용도를 말해 돈을 받은 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사실을 숨긴 것 같은 경우는 전략을 좀 짜야한다고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금전을 받은 경위,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 상대방과 나눈 대화, 각 송금의 목적을 정리하고 진술해야합니다.

    경찰조사 가기 전 어떻게 진술할지라도 먼저 전략을 세우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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