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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그늘나비273

검은그늘나비273

전 애인이 돈을 저에게 빌렸는데 갚을돈이 없다고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여고딩 학생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빌리는 당시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였는데 저에게 현금과 이체로 총 1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갚아줄 돈이 없다 갑작이 갚아라하면 어떡하냐 다 갚으려면 내년은 되야 갚는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제가 받아낼수있을까요? 참고로 전 아직 학생 신분이고 카톡으로 빌린 액수나 빌린걸 인정하는 내용은 다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와서 그때 빌린돈 저랑 데이트한다며 다 썼다 다 저한테 쓴거라서 갚아줄 이유 없다 여태 제가 밥먹을때나 뭐 할때 다 자기가 냈고 전 더치페이한적없으니 오히려 자기가 가해자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전 자기가 사준다하고 받은거뿐인데 다시 갚아줘야될 의무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돈을 빌려주신 상황이고 증거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결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본인명의로 할 수 없고, 부모님이 대신 해주셔야 합니다.

    성인이 되신 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스빈다. 상대방이 선물명목으로 준 금품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내역과 이체내역 등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을 연인관계일 당시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