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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존감높은갈매기
내일도자존감높은갈매기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02
    Q. 임대인이 본인 명의인 가스비 고지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하지 않을때는 문제가 되나요?저는 임차인이고, 단기임대 계약을 했습니다.현 시점은 계약 종료되었고 관리비, 보증금 정산이 남아있습니다.계약 당시 상호 협의하에 전입신고 없이 도시가스를 임대인 명의로 그대로 쓰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고지하는걸로 했었는데요.계약 종료후 관리비 및 가스비 정산할 때, 임대인이 명확한 고지서를 보여주지 않고 (날짜와 금액 등) ‘ㅇ만원 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하네요. 고지서를 요구해도 꼭 필요하냐며 귀찮아하는 태도이고, 며칠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정산내역이 필요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금액은 소액이고 상식선에서 납부할 수 있을만한 양이지만, 저는 금전거래인만큼 가스비 내역을 보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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