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본인 명의인 가스비 고지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하지 않을때는 문제가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단기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현 시점은 계약 종료되었고 관리비, 보증금 정산이 남아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호 협의하에 전입신고 없이 도시가스를 임대인 명의로 그대로 쓰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고지하는걸로 했었는데요.

계약 종료후 관리비 및 가스비 정산할 때, 임대인이 명확한 고지서를 보여주지 않고 (날짜와 금액 등) ‘ㅇ만원 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하네요.

고지서를 요구해도 꼭 필요하냐며 귀찮아하는 태도이고, 며칠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정산내역이 필요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금액은 소액이고 상식선에서 납부할 수 있을만한 양이지만, 저는 금전거래인만큼 가스비 내역을 보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대금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한 경우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지급 근거 확인을 위해서 그 고지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