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본인 명의인 가스비 고지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하지 않을때는 문제가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단기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현 시점은 계약 종료되었고 관리비, 보증금 정산이 남아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호 협의하에 전입신고 없이 도시가스를 임대인 명의로 그대로 쓰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고지하는걸로 했었는데요.
계약 종료후 관리비 및 가스비 정산할 때, 임대인이 명확한 고지서를 보여주지 않고 (날짜와 금액 등) ‘ㅇ만원 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하네요.
고지서를 요구해도 꼭 필요하냐며 귀찮아하는 태도이고, 며칠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정산내역이 필요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금액은 소액이고 상식선에서 납부할 수 있을만한 양이지만, 저는 금전거래인만큼 가스비 내역을 보고 처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