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고장시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하는지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은데,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월세임차인입니다.

  1. 집에 가스가 안 나와서 월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함.
  2. 임대인이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갑자기 집으로 옴. 약속된바 없이.
  3. 임차인이 회사라고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함.
  4. 임차인이 비밀번호 알려주는걸 거부함. 임대인 시간 되는 날 알려주면 그 날 집에 있겠다고 함.
  5.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으니 수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함. 임차인이 직접 수리기사 불러서 고치더라도 그 비용을 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함.
  6. 그 후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음.

제가 임차인이라 저는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다고 임대인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찾아온 상황에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거부하였다고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일방적인 수리 의무 불 이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