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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초롱초롱한시인

완벽히초롱초롱한시인

25.02.17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특약에 대해 임대인의 말이 다릅니다.

계약서 상의 특약에는 '관리비7만원(인터넷, 수도 포함)는 월차임과 함께 선불로 지불한다(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임차인이 별도 납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년간 수도세를 제가 납부했습니다.

(위의 문구 외에 관리비와 수도세에 대한 내용 및 언급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하게 되어 해당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니 임대인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서는 공용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별 수도는 알아서 납부해야 한다'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포함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개별 수도에 대하여는 따로 안내가 없었다면 위 관리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도에 대해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약정되신 부분으로 보이며, 공용이라고 특정된 것도 아니므로 공용 수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납부해오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