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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발전하는커피
지금도발전하는커피
  • 재산범죄법률
    26.06.06
    Q. 당근 거래 사기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자전거를 살려고 매물을 찾아보다가 좋은 매물을 찾아 채팅을 날렸습니다.상대방이 사이즈도 M이고 기어 변속이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갔더니 상태가 이상하더군요.근데 생각보다 사이즈도 작고 하자도 많아서 이거 사이즈 M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니깐 그제서야 사이즈가 S라고 답하더군요.뭔가 쎄해서 거래를 파토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중학생이고 돈이 급하다고 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서 약간의 에누리를 해서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그런데 거래를 하고 나니 기어가 고장이 난 걸 알았고 이에 당근 채팅으로 따지니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가더라고요.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팅 내역도 있고, 상대 토스 계좌번호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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