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사기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자전거를 살려고 매물을 찾아보다가 좋은 매물을 찾아 채팅을 날렸습니다.

상대방이 사이즈도 M이고 기어 변속이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갔더니 상태가 이상하더군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도 작고 하자도 많아서 이거 사이즈 M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니깐 그제서야 사이즈가 S라고 답하더군요.

뭔가 쎄해서 거래를 파토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중학생이고 돈이 급하다고 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서 약간의 에누리를 해서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고 나니 기어가 고장이 난 걸 알았고 이에 당근 채팅으로 따지니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팅 내역도 있고, 상대 토스 계좌번호도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 속인 사실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래과정에서 확인하고도 거래로 나아갔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직거래 당시 자전거의 사이즈 오기와 일부 하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금을 감액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이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어 고장처럼 사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약받은 부분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고 상대방이 거래 직후 계정을 삭제하며 잠적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토스 계좌번호와 채팅 내역은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중고 거래 특성상 물품의 하자 분쟁은 형사상 사기죄보다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 사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